제38차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하구청년연합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부산 사하구 청년연합회로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정의, 복지, 민주사회 구현을 위한 청년기수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봉사활동은 물론 나아가 국가번영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연합회 활동에 관한 건: 지역사회 문화행사, 경로잔치, 해돋이, 달집놀이, 해변가요제 등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사하구에 둔다.
제4조 (운영원칙)
본회 집행부는 특정한 개인이나 유사사업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지 못하며, 어떤 특정 정당을 위하여 단체 행동을 하지 못한다.
제2장 조직
제5조 (회원)
본회 회원은 사하구 각동 청년회원으로 하며 만25세부터 만50세까지로 구성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 연장할 수 있다. 연합회 임원은 동회장을 포함하여 5년 이상 역임한 자로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2024.11.12 일부개정
제6조 (이사)
각동 청년회장 및 전현직 회장을 본회 이사로 구성한다.
- 만50세에 전역한다. (2024.11.12 일부개정)
- 직전회장은 나이 무관 전역한다. (2025.11.11 일부개정)
제7조 (이사의 권리와 의무)
- 상임이사 및 이사는 각동 회장 및 직전회장으로 본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각동에서 회장이 교체되면 당연직 이사가 된다.
- 본회 이사는 본회 임원진에 선임된다.
- 각동 직전회장은 임기 완료시까지는 자문위원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제8조 (임원)
본회를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상임이사 약간 명, 총무·사무차장(행정이사 겸직)·조직·기획·사업·홍보문화·방범선도·환경·체육·교통·의전이사 각 1명, 기획차장 1명
- 구회의원, 구청장, 의회의장, 사하경찰서장, 사하소방서장, 상임고문(당연직), 자문위원, 명예회장, 직전회장,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022.11.8 일부개정)
제9조 (임원의 임기)
- 본회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1번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시 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2024.2.28 일부개정)
- 본회 임원 중 결원이 있을 시는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에서 인준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지휘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되며, 중앙회 및 기타 단체행사에 대표로 참가한다.
-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부회장·내무부회장·외무부회장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맡는다.
-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제반업무를 총괄담당하며, 재정 및 본회 전반의 사무를 담당한다.
- 감사: 감사는 본회 업무에 대한 감사와 재정을 감사한다.
- 이사: 이사는 담당 업무에 따른 제반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2022.11.8 일부개정
제11조 (임원의 선출)
- 회장, 감사는 11월 임시총회에서 본회 선거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인의 승낙을 받아 추대한다.
- 부회장, 사무국장, 각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3장 운영
제12조 (회의)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이사회로 구성한다.
- 정기총회: 년1회로 매년 2월에 실시한다.
- 임시총회: 긴급을 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회장이 소집하며, 또한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 매월 월례회 전에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언제든지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11월 중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차기년도 회장단 선거를 실시한다.
제4장 사업
제1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명랑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사업, 본회 발전과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본회 여건에 맞는 사업을 하며 필수사업과 선택사업으로 구분하고, 각동 청년회 위주 사업과 연합회 사업으로 나눈다.
제5장 재정
제14조 (기금)
- 본회의 기금은 각동 회비와 사업수입금, 찬조금 등으로 조성한다.
- 회계연도가 끝나면 모든 금액은 적립시킨다.
제15조 (회비)
본회의 각동 연분담금은 460,000원으로 한다.
2024.2.28 일부개정
제16조 (지원금)
- 본회가 각동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월 회의 시 400,000원, 기타 행사 시 100,000원으로 지급한다. (2024.2.28 일부개정)
- 본회는 시행협회에 매월 50,000원의 월회비를 지급한다.
제17조 (임원 연회비)
납부기일은 임시총회 전까지로 한다.
- 회장 1,000,000원 / 상임부회장 400,000원 / 부회장 300,000원
- 감사 300,000원 / 상임이사 및 각동이사 200,000원
- 사무국장 및 총무이사는 연회비 면제
- 자문위원회 2,000,000원 / 고문 2,000,000원
- 운영위원 1,000,000원 / 운영위원장 2,000,000원
- 선출직 당연직 고문(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장) 2,000,000원
제6장 상벌
제18조 (포상)
본회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표창한다. 또한 본회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인사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제19조 (징계)
본회 임원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회의 토의에 따라 징계한다.
- 전 연회비 미납자는 자의 제명으로 간주하고 임원 자격을 박탈한다. (2022.11.8 일부개정)
- 본회 명예를 손상시킨 임원은 회의 결의에 의해 제명 또는 자격정지하고, 그 외 사항이라도 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 또는 복권될 수 있다. (2025.11.11 일부개정)
- 본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될 때는 불입한 회비 및 모든 재정에 대한 권한도 상실한다.
- 회비 미납돈은 모든 포상 및 행사 시 제외한다.
- 동에서 연합회 임원 제명요청 시 3개월 조정기간을 둔다. (2025.11.11 일부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동 탈퇴 시 당회장은 제명한다. 단, 제명자는 복권될 수 없다. (2025.11.11 일부개정)
제7장 선거 규정
제20조 (총칙)
선거라 함은 제13조 1항에 선거직 임원 선출방법 및 제반규정을 말한다. 11월 임시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한다.
제21조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은 3명으로 구성한다.
- 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되며, 위원은 선거관리 위원장이 후보출마자 동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고 임원 중에 선임한다.
- 선거관리위원은 10월 월례회 때 구성한다.
- 선거관리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공정히 선거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선거권: 선거권은 선거 공고 일까지의 본회 임원으로 한다.
-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본회 이사들에게 부여한다. 피선서권 권자는 정관에 준한 일체의 미납금을 등록 마감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입후보등록)
출마자는 본회 동회장을 역임하고 연합회 임원으로 3년 이상 역임한 자로 이사 및 각동회장 6명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본회 행사 및 본회 회의에 60% 이상 참석하여야만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고 선거 10일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 (일정)
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정을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0월 이사회
- 입후보 등록: 선거일 10일전까지
- 선거일 공고: 선거일 20일전까지
-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일 5일전까지
- 피선거권자 자격통보: 선거일 공고후 2일 이내
제25조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 등록이 끝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로 하며 선거운동은 다음 규정에 의한다.
- 입후보자 소개, 소신 및 선거자료를 회원들에게 선거 내지 유인물을 배부할 수 있다.
- 각 입후보자는 투표 직전에 각자의 소신 발표를 제한시간 10분 이내에 할 수 있다.
- 선거운동 중 타후보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인신공격이나 개인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 선거운동 중 회의분열을 초래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 기타 선거운동은 위원회의 규제를 받는다.
제26조 (투표 및 개표)
- 투표는 선거일 실시한다.
-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 개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 (재투표)
다음의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 1인을 선출하려고 할 때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
-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가 실시되었을 때
제28조 (당선결정)
- 총투표수의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 단일후보자일 때는 총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단, 임시총회의 결의로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 (당선발표)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전 회원에게 발표하여야 하며, 당선 확인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명날인한다.
제8장 부칙
제30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인수인계)
차기년도 회장단에게 11월 중 감사 후 인수인계한다.
제32조 (총회개최)
총회개최는 신년도 회장이 주관하며 회장단 이·취임식을 거행한다.
제33조 (운영원칙)
본회는 자생청년회임을 원칙으로 하나 행정기관인 사하구청 및 사하경찰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 (경조에 관한 사항)
본회 경조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을 정한다.
본인 및 직계가족 경·조사 시 조화 3단과 연합회 회비에 준한다. 각동회원 조사 시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연합회 지급. 2022.11.8 일부개정
제35조 (회비징수)
미수금이 있는 동은 신입이사가 의무적으로 전년도 미수금을 납입한다.
제36조
- 연합회 임원은 1년, 2년 이상 임원으로 추천 가능하다.
- 본회 회칙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단법인 부산시 청년연합회 관리에 준하며 또한 일반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37조 (시행)
본회 회칙은 2026년 정기총회 일로부터 시행한다.
1995년 03월 13일 일부개정 이후 2025년 11월 11일 일부개정까지의 개정 이력을 포함한다.
